대검찰청 형사부는 벌금형을 제외한 성폭력 유죄판결을 받은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한달 안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성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소급해 공개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검찰청 형사부는 벌금형을 제외한 성폭력 유죄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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