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모래 전용부두 건설 공사장에서 바닷모래를 시행사 몰래 내다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59살 한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평택시 모래 전용부두 건설현장을 총괄하면서 연약 지반 개량용으로 사용한 모래를 다시 퍼내 팔아 8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한 씨는 또 바닷모래를 다시 파내면서 공사용 대나무와 매트, 플라스틱 배수재 등 수백 t을 공사장 주변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바닷모래를 되팔기 위해 골재 판매회사까지 설립한 한 씨는 횡령한 80여억 원을 회사 경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