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 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사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악화됐다는 사실이 일반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에 본인 소유의 사무실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시세보다 많이 받았다는 금감원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