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 활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전교조가 해직자 가입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될 수 없고, 한 번 지급한 보조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중단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