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를 협박한 전 소속사 대표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알린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게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장 씨를 협박하고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 씨는 장 씨의 사망이 김 씨 때문이라며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흘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