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1일) 원 전 원장이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 모 씨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