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편도 4차선 도로를 점거해 집회시위를 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다른 판결인데, 왜 달라진 걸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8월 민주노총 조합원 700여 명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는 아침 8시부터 시청 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3km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4차로 가운데 2차로 안에서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지만, 집회 막바지 40분 동안 4차로를 모두 점거해 불법 집회했습니다.
집회를 주관한 민주노총 간부 김 모 씨는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이 4차로를 불법 점거한 그 자체만으로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4차로를 점거한 건 맞지만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곳도 신고 지역에서 100미터 남짓 떨어진 것에 불과해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도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추세여서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김병문
영상편집: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