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취지를 신문 등에 알리는 무죄공시율이 올 상반기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
법원별로는 대구지법이 92%의 공시율을 기록한 반면, 전주지법은 15%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공시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정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