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 딸 앞에서 전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5살 난 딸이 "제발 찌르지 말라"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4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부인과 이혼하며 딸의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처에게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고는 딸을 몰래 데려갔고, 이에 격분한 부인은 자녀에 대한 100m 접근금지를 신청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딸을 보지 못하게 되자 전 부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김 씨. 범행 며칠 전부터 동네를 돌며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7월 김 씨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집을 나선 전 부인에게 다가갔지만 무시 당하자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바로 옆에서 5살 딸이 "제발 찌르지 말라"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웃주민
- "'아빠, 엄마 죽이지마' 아기가 흉기로 찌르는 걸 봤대잖아요. 아기가 안 됐죠."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전에 살인을 계획하고 흉기로 무참히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