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벌인 서강대 동문 모임 임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 11형사부는 '서강바른포럼' 상임고문인 61살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모임의 48살 임 모 씨 등에게는
이들은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