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 보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부내 전문직과 현장 전문가 등이 모두 5차례에 걸쳐 객관적 사실과 표기·표현 오류, 국가 정체성 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분석해 829건을 찾아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권고 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를 다음 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과부는 출판사 등이 합당한 이유나 근거없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6조에 근거해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