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원을 찾아온 양극성 정동 장애인 A(41)씨에게 "신기가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교통사고가 나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나하고 성관계를 해야 신기가 빠지고 무사하다"고 속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