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환자들이 제약사인 녹십자 홀딩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분쟁 10여년 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4일) "녹십자 측이 환자 박 씨 등 95명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 95명은 녹십자 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혈우병 치료제를 공급받아 사용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2003년 32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1심 재판부는 치료제와 에이즈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최초로 인정했지만, 2심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치료제와 에이즈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