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찜질방과 PC방은 밤 10시가 지나면 청소년 입장이 제한되는데, 모텔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텔이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7월 10대 남학생이 함께 투숙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지난 10월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선 10대 3명이 여동생과 성매매하던 3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모두 10대들이 모텔에서 벌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지가 없는 걸까?
인천 부평역 근처의 한 모텔촌입니다.
10대로 보이는 남녀가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10대 청소년
- "(여자) 동생이 술에 취해서 모텔에 있다고 해서 데리러 간 적도 있고, 아무 의심 없이 들여보내고, 신분증 그런 검사 없고…."
취재진의 부탁으로 10대들이 직접 모텔로 들어가 봤습니다.
"2명 방 잡는 데 얼마예요?"
"방 잡는 데 4만 원."
모텔 주인은 가격만 말할 뿐, 신분증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기자)"신분증 없어도 되죠?"
"신분증 없어도 되는데…."
▶ 스탠딩 : 주진희 / 기자
- "심지어 이런 무인모텔에서는 카운터에 사람이 없고 자판기를 통해 쉽게 숙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은커녕 누가 드나드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찜질방이나 PC방에선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 인터뷰 : 찜질방 주인
- "돌아다니면서 귀가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규정을 봐도 혼숙만 아니면 모텔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여성가족부 관계자
- "청소년도 모텔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남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허술한 법 규정 탓에 모텔이 잇단 청소년 강력 범죄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