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엄해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대로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의 이념을 계승했는지 등을 두루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는 구두변론을 거쳐 정부와 진보당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집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사안이 크고 중대한 만큼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해산이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통진당의 정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면 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데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