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 50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업체는 내년 말부터, 10억 원 이상은 2015년 말부터, 1억 원 이상은 2016년 말부터 제조와 수입, 판매 단계마다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내년 1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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