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없는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박 씨는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사겠다고 댓글을 올린 피해자 136명에게 물건값으로 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없는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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