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2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김 회장에게서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5월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