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부인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추가로 징계를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징계를 놓고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인 재산을 잘못 신고한 윤 전 팀장을 징계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윤 전 팀장이 5억 1천만 원을 잘못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팀장은 "부인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금액을 실수로 적지 않았다"며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징계요구 시점을 두고 일각에선 괘씸죄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신고는 지난 1~2월에 다 끝났는데, 윤 전 팀장이 대검 감찰을 받고 있는 시점에 신고 누락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통상적인 업무일 뿐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고 누락과 관련한 중징계 방침을 놓고도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과 원칙에 위반된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 돼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검은 이르면 내일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한 뒤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