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르면 오늘(11일)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해 법무부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신고 누락 징계 논란도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하자 검찰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과 원칙에 위반된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 돼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보고 누락 징계 건과 별개로 재산 신고 누락 징계 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인 재산을 잘못 신고한 윤 전 팀장을 징계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윤 전 팀장이 5억 1천만 원을 잘못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팀장은 "부인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금액을 실수로 적지 않았다"며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대검 감찰이 진행되는 시점에 불거지자 일각에선 괴씸죄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통상적인 업무일 뿐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