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베트남 불법 체류자의 신생아를 한국 국적으로 세탁해 정부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베트남인 32살 E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베트남 부부에게 신생아를 한국 국적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며 신생아 1인당 1,200만 원씩 총 42쌍의 부부에게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0만 원을 받고 가짜 부모 행세를 하고 각종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36살 김 모 씨 등 35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