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며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경기도 오산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법정에서 실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오늘(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고
변호인은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오산땅을 매각할 때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 뿐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