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앞서 법무부가 제출한 8천여 쪽의 자료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자료 제출받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헌재는 추가 자료제출 등 서면조사를 이어갈 지, 아니면 심문기일을 잡을 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습
또 가처분 사안은 초기 단계인 만큼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처분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내일 예정대로 정당보조금 6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헌재에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며, 결정 전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