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른바 '풀살롱'을 운영하고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업자 49살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는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이 32~33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3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 모두 140억 원의 세금을
이 중 강씨는 지난 2010년 5월 단속 무마 명목으로 당시 강남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