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2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바
제정안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성해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2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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