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도다리를 수입해 국내에서 불법 양식한 후 국내산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양식업자 43살 박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3억여 원 어치의 식용 도다리 50t을 수입해 경북 포항 양
조사 결과 이들은 이식용 어류보다 식용 어류 통관절차가 쉽다는 점 등을 노려 높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타지역 양식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