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면서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4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입영 대상자였던 A씨
A씨는 방송활동을 하면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해 치료를 받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10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결국 혐의가 탄로 났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속여 면제 판정을 받아낸 점이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