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생모는 자신은 물론 친아버지도 처벌해 달라며 눈물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때려 숨지게 한 40살 박 모 씨.
검찰이 박 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는 '죽이겠다'는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검찰은 "숨진 이 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는 등 치명상을 입은 만큼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시민들도 계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여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숨진 이 양의 생모도 아이의 학대를 방관한 아버지는 공범으로 그리고 자신도 죄인이라며 함께 처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이 양 생모
- "아이의 아빠도 공범이고 처벌해야 하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처벌받기를 원해서…."
8살 의붓딸의 목숨을 앗아간 계모의 폭행 사건.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이제 법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