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법원은 121만 건의 트위터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을 해서 다시 내라는 건데,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트위터를 쓴 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 글이 121만 건으로 대폭 늘어난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했고 트위터 계정도 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기존 공소사실 가운에 어떤 글을 왜 철회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검찰은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서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외부 조력자와 함께' 범죄를 실행했다고 적시해 별도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1차 공소장 변경 때는 소설가 이외수 씨와 공지영 씨, 조국 교수 등을 비방하는 트위터 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