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여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공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가을, 광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26살 김 모 씨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한 남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야단쳤습니다.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막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교사에 대해 험담까지 했고, 이후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두 달 동안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는데 "학부모의 폭력적인 말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 가는 게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채 지난 2011년 가을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유족은 업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의 폭언과 막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사의 우울증이 이 사건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