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분을 두고 의사과 여성 환자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해당 여성은 억울하다며 항의시위에 들어갔고, 의사 역시 돈을 노린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5일, 배가 아파 평소 아는 병원을 찾은 김 모 여인.
김 씨는 당시 담당 의사가 동의하지 않은 수면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했고 특정부위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주장 여성
- "속옷을 벗기더니 기계로 하복부 부분을 계속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팬티 밴드 쪽에 약간의 초음파용 젤이 검출됐을 뿐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수사가 무성의하다며 병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인터넷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씨가 2억 원을 요구했고 돈을 목적으로 한 사기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담당 의사
- "제 명예는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저랑 만나서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하지만, 김씨는 합의금 요구를 부정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주장 여성
- "700만 원으로 합의금을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합의해주라고. 딱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담당 의사는 김 모 여인이 선배의 부인이었고 과거 다른 남자와 함께 남편의 인감을 위조하는 등 이미 사기전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담당 의사
- "이분이 이혼하기 전 사귀던 남자와 공모해서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남편)인감증명을 남편이 출장 갔다고 속이고 위조해서…."
사건이 커지자 의사협회도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 여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김 여인 역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