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라고 권영길 전 의원이 말했다는 보도는 허위로 최종 결론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권 전 의원이 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면에 정정보도를 싣고 5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일신문이 권 전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었으며, 석간신문인 만큼 실제 발언 내용을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의원은 지
이에 매일신문은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의 도시로 매도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