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노인이 사망한 사고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망한 75살 정 모 씨의 유족들이 의사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범위를 더 늘리라는 취지로 파기환송결정
재판부는 숨진 정 씨가 병원 침대에서 떨어진 것과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8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떨어진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