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의 모임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대문구의원 유모씨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역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해 공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유 의원은 2004년 7월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단합대회에 18만원 상당의 노가리 36두름을 제공하고 2005년 2월 자치위원회의 윷놀이에 현금 10만원을 보태는 등 선거를 1∼2년 앞두고 6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