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한 이른바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임 모 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한전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백만 원씩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 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해 일부 공장의 가동이 멈추고,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