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참여재판 사건 중 지방법원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하는 안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을
법무부는 또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이 확정한 참여재판 최종 시행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