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논란을 불렀던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조금전인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경우 조작논란이 제기됐던 군사정권 당시 공안사건들에 대한 재심청구와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입니다.
(앵커)
32년만에 인혁당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3부는 조금전인 오전 10시부터 인혁당 재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인혁당 사건은 1973년 당시 유신 정권이 학생운동 주동자들을 인혁당과 연계해 공산혁명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으로, 당시 도예종 씨 등 8명은 사형 선고 뒤 하룻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당시 가혹행위로 인해 수사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데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유죄입증에 나서지 않아 32년 전 사형을 선고한 판결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유죄 판단을 보류한 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기록이나 재심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인 진술이 있었다고 논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피고인측 변호인은 인혁당 사건은 긴급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한 학생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었다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경우 조작 논란이 제기되온 군사정권 당시의 공안사건들에 대한 재심청구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