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첫 출석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19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8시 40분 인천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8일 오전 3시 50분께 귀가했다.
박 의원은 8일 0시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작성한 장문의 조서를 3시간 넘게 꼼꼼히 읽고 서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빠져 나갈 때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나' '뭉칫돈 출처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기본 입장 그대로 진술했나'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을 말만 남겼다.
검찰은 "(박 의원이)대부분 혐의에 대해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의원 운전기사가 제보한 현금 3000만 원과 이후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나온 6억 원의 돈뭉치, 인천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 등 1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6억 3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박 의원은 예전에 대표로 있던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은 것이란 등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결론 나지 않았다"면서도 "박 의원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비서와 경제특보, 지역 회계책임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등의 형태로 되돌려 받는 식으로 1억1440여 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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