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피의자 이모(50·여)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하며 기존 살인·사체은닉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8살짜리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두 달간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구속됐다.
고무통에서 함께 발견된 시신인 남편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사망원인 불명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편의 사망과 관련해 이씨의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계속 진실로 나오는 데다가 이는 사체 유기 혐의와 은닉에는 해당하나 공소 시효가 만기돼 기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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