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걸린 데 대한 불만 때문에 비비탄 권총을 들고 경찰서에 진입하려던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모의 권총을 갖고 경찰서 진입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송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께 모의 권총을 들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에 들어가려다 현관 입구에서 근무 중인 의경에 붙잡혔다.
당시 그가 지니고 있던 권총은 비비탄을 쏘는 모의 권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이 있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경찰서에 항의하러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
경찰은 이날 송씨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에 찾아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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