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자회사 전(前)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넘겨 차익을 챙기는 등 회사에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 전 투자팀장 양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1년 3월 회사 소유의 상장 예정 비상장법인 주식을 지인에게 저가에 매도해 회사에 5억6000여만원 가량의 손실을 끼쳤다. 양씨는 콜옵션을 행사해 매도한
양씨는 또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회사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 4종목을 저가 매도한 뒤 차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4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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