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부한 판사는 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재산에는 2개 금융기관 예금계좌뿐 아니라 통진당 대전시당 사무실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통진당 대전시당은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사무실 임대주로부터 임대보증금 역시 돌려받을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난직후 통진당 중앙당과 16개 시·도당의 잔여재산 환수절차에 나섰으며 같은 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통진당 중앙당 등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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