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대구 달서구 영남도금협동조합(이하 영남도금)에서 발생한 염소산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영남도금 관계자 3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고로 공장근로자 등 50명이 부상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이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영남도금 이사장 50대 하모씨와 상무이사 50대 석모씨, 폐수처리실장 50대 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업체 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하씨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인 석씨 등 2명은 차아염소산나트륨과 황산이 화학반응할 시 유독성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화학물질 저장탱크와 연결호스 등에 원재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수처리실장 박씨는 사고 발생 당일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싣고 온 탱크로리 기사 40대 라모씨에게 황산 저장탱크로 연결된 주입호스를 잘못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폐수처리실장과 탱크로리 기사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업체 내 CCTV 분석으로 폐수처리실장 과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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