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낱개 담배'를 찾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자 '낱개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이 많은 종로구와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주머니사정이 어려운 흡연자들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현행법상 담배를 낱개로 파는 건 불법.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불법이지만, 단속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영세 판매업자인데다, 주로 형편 어려운 서민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단속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어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