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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