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벌금형에 대한 이른바 '황제 노역'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회삿돈을 횡령해 징역 2년에 벌금 24억 원을 선고받은 고철업자 문 모 씨에 대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문 씨가 벌금을 못 내면 일당 8백만 원의 노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역장 유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바로 잡아 달라고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
지난해 5월 개정된 형법에는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의 노역장 유치는 최소 500일 이상하기로 돼 있지만, 문 씨는 300일이면 노역이 끝나 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이른바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