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도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