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10명 중 6명은 이혼 등을 대비한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지난해 10~12월 전국 20~30대 미혼남녀 782명(남 399명, 여 383명)을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미혼 여성의 63.2%는 결혼 전 '혼전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성은 54.9%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422명(남 180명, 여 242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과반수에 가까운 미혼남녀가 '결혼 후 서로의 인격 존중을 위해(46.4%)'라고 응답했다. 이어 '이혼 후 평등한 재산 분할을 위해(21.6%)', '이혼 후 자녀의 공동 양육을 위해(12.8%)' 순이었다.
반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360명(남 219명, 여 141명) 중 42.2%는 '결혼은 계약이 아닌 약속'이라 생각했다. 그 외에도 '사랑하니까 필요하지 않다(24.7%)',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20.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혼전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남녀 모두 '결혼 후 행동 수칙(35.4%)'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결혼 후 가사 분담(21.1%)', '결혼 후 재산 관리(18%)'를, 여성은 '결혼 후 재산 관리(18%)', '결혼 후 가사 분담(17.2%)'을 택했다.
'혼전계약서' 외에도 꼭 필요한 혼전 서류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30.3%)'를 꼽았다. 이어 '건강검진표(29.8%)', '가족관계증명서(21.3%)' 순이었다. 여성은 '건강검진표(46%)'를 1위로 택했다. '소득금액증명서(15.1%)', '개인 신용인증서(10.4%)'가 뒤를 이어 소득과 신용에 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혼전계약서' 항목 중 하나인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금지'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수의 미혼남녀가 '그렇다(남 63.2%, 여 57.2%)'고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주로 윤리적 지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 등을 고려할 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 법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로는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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