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감독 활동을 게을리했다면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코스닥 상장 업체인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윤 모 전 사외이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해야 하는 만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코어비트 박 모 대표이사는 비상장사 주식 55만 주를 17억 6천만 원에 사들이고 재무제표에는 110억 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하는 등 15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