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정치활동비로 사용한 대한레슬링협회 사무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레슬링협회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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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천48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정치활동비로 사용한 대한레슬링협회 사무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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